소년사법시스템 속에서도 비행소년의 재활(Rehabilitation)을 통한 재사회화(Resocialization)에 중점을 둔다는 이념적 틀에는 모든 주가 의견을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3. 미국소년보호시스템의 현황과 동향
1) 주(州)별 구금제도 현황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비행소년이 재판 및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이
, 사형과 무기형의 금지연령을 18세로 인상할 것, 여덟째, 가석방 후 잔형기 중 단기의 기간을 경과하면 형집행을 종료하는 것으로 할 것, 아홉째, 검사도 비행소년을 소년감별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것, 열째, 검사나 법원의 소년부송치 시 구속영장의 효력 및 호송책임을 명확히 할 것 등이었다.
소년비행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소년법에는 미성년자가 행한 어떠한 행위도, 비록 그것이 살인이나 강도일지라도 이를 법적으로 범죄행위라고 보지 않고, 형법이 아닌 가정법원소년부나 지방법원소년부에서 처리한다. 소년비행에 대한 공식적인 처리가 이루어지더라도 소년비행자(juvenile
소년법뿐만 아니라 소년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는 형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년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도 실질적 의미의 소년법에 해당된다.
그러나 소년에 대한 특별규정이 마련된 교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근로기준법 등은 소년의 반사회성을 직접
사법의 낙인만 찍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이 고작인 형편이다.
2) 검찰의 소년사건처리
: 검찰이 소년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은 기소유예, 구약식, 선도조건부기소유예,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 송치, 불구속기소, 구속기소 등이다. 검사가 갖는 범죄소년에 대한 이러한 처분 권한들은
피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 혁신적인 발상은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devestiture)으로서 이들에 대해 소년사법이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다(Schneider, 1984). 그러나 완전히 손을 떼게 되면 경찰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법원의 권한은 축소되며, 국가의 제재권이 약화될 수 있다(Daceman and Aicken, 1985).
청소년 범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05년 이후 부터는 14~15세의 범죄율이 급증하여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이는 <표3>최근 10년간 소년 형법범의 연령층별 인구비의 변동현황을 나타낸 그래프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다.
<표2> 청소년 형
청소년 범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05년 이후 부터는 14~15세의 범죄율이 급증하여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이는 <표3>최근 10년간 소년 형법범의 연령층별 인구비의 변동현황을 나타낸 그래프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다.
<표2> 청소년 형
소년범 현황
2003년 연령대 분포를 살펴보면 14세 이하가 10.3%인 9,881명으로 가장 적고, 19세 이상이 23.8%로 가장 많다. 15세에서 18세에 이르는 각 연령별 소년범의 수가 점증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소년범의 연령별 분포는 남자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비행이 발생하는 평균연령 추정과 거의 유
, 정보과, 보안과로 나뉘어 있다. 또한 인권 침해 사건을 비롯하여 주민의 불편, 불만을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해 청문감사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여성의 인권보호와 인권 신장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활안전과의 소년계를 여성청소년계로 확대 개편하였다.